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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직원 A(3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공과대학 여성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전역에서 열차에 오르는 여성 여러 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몇 년 전 비슷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수법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영상에 찍힌 피해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불법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노출 부위와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성을 겨냥한 남성들의 불법촬영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불법촬영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17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방안 연구’를 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1심 양형은 벌금형이 72%, 집행유예는 15%, 선고유예는 7.5%로 나타났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5.3%에 불과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