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청와대 행태에 분노”

김태우 수사관 검찰 출석 “청와대 행태에 분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03 16:10
수정 2019-01-05 0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들어서고 있다. 2019.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3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수사관이 들어서고 있다. 2019.1.3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첫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태우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청와대 특감반의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및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후 1시 16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태우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한 듯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 의식을 느꼈다”면서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1년 반 동안 열심히 (특감반에서)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누설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면서 “이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비밀누설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는지 묻자 김태우 수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본인의 비위 때문에 청와대의 의혹을 폭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인이던 석동현 변호사가 전날 사임하면서 이날 조사에는 새로 선임된 이동찬(38·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가 동행했다.

이 변호사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이다.

이날 보수 성향의 ‘엄마부대’ 회원들은 검찰청사 앞에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실은 거짓을 짓밟는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와 ‘김태우 힘내라“라고 외쳤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김태우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때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 없이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의 동향 등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특감반원 시절 직접 작성했다는 첩보보고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다음날인 20일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태우 수사관 고발사건은 수원지검, 청와대 관계자들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각각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