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12건, 과태료 5900만원 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있는 필터와 활성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내부 모습. 부천시 제공
특히 방지시설 내 오염물질 여과재나 흡착제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겉으로만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처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이 11곳에 이른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조업정지명령과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도 59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시 소속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12건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8건은 수사 중이다.
시는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법 위반사례집을 펴내고 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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