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건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넘어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서는
시민단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한목소리 요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건 이후에도 발전 산업계가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정부가 진행하는 기존의 ‘사고 조사’ 수준으로는 발전산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김용균 사회적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앞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존의 사고 조사 방식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면서 “단순 사고 조사가 아닌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 규명이 진행돼야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태이 김용균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김용균 한 사람의 죽음 조사가 아닌, 이 업계에서 조용히 죽어간 다른 이들의 죽음도 진상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별근로감독이나 경찰의 사고 조사 수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상 산업재해 사고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고 원인이나 내용 등을 담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자가 제출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목소리는 생략되고 사업주의 자의적 기재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조사나 점검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규정화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는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앞선 진행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다뤄지지도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 2017년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 2018년 안전보건진단을 진행했다. 태안화력은 이 감독에서 총 68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27건과 관련한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39건의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1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두 차례 조사에서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 타워 등 이번 사건 이후 부각된 위험 작업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또 현장 노동자들은 과거 관리감독관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건강연대가 시행한 현장노동자 인권실태 조사에서 한 노동자는 “과거 동행했던 근로감독관은 엘레베이터만 타고 다니며 가장 편한 곳, 깨끗한 곳, 분진이 안 나는 곳을 다녔다”면서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폐쇄회로(CC)TV나 보지’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장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된 정부-유족-시민사회 공동조사단 안이 제시됐다. 조사 대상은 5개 발전회사와 민간 발전소 1개, 권한은 현장방문조사 및 관계 기관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시민단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한목소리 요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건 이후에도 발전 산업계가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의 재발을 막으려면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정부가 진행하는 기존의 ‘사고 조사’ 수준으로는 발전산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김용균 사회적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이 지난 9일 서울 광화문광장 김용균씨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방송스태프·대리기사 등으로 구성된 비정규직 대표단이 ‘일터에서 죽어간 김용균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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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현행법상 산업재해 사고조사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고 원인이나 내용 등을 담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자가 제출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목소리는 생략되고 사업주의 자의적 기재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조사나 점검에는 근로자대표의 참여가 규정화돼 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는 노동자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앞선 진행된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다뤄지지도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등에 대해 2017년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 2018년 안전보건진단을 진행했다. 태안화력은 이 감독에서 총 68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27건과 관련한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39건의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1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두 차례 조사에서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 타워 등 이번 사건 이후 부각된 위험 작업장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또 현장 노동자들은 과거 관리감독관들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동건강연대가 시행한 현장노동자 인권실태 조사에서 한 노동자는 “과거 동행했던 근로감독관은 엘레베이터만 타고 다니며 가장 편한 곳, 깨끗한 곳, 분진이 안 나는 곳을 다녔다”면서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폐쇄회로(CC)TV나 보지’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민간 참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장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포함된 정부-유족-시민사회 공동조사단 안이 제시됐다. 조사 대상은 5개 발전회사와 민간 발전소 1개, 권한은 현장방문조사 및 관계 기관 자료 접근권 보장 등이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에 오는 19일까지 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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