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후 9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택시를 몰다가 적발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A씨는 8월 6일 경찰서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테니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반성문을 제출한 다음 날은 7일 오후 9시 5분쯤 울주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은 2001년, 2002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모두 다섯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미루어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경찰서에 반성문까지 제출했지만, 자숙하지 않은 채 바로 다음날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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