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에 과태료 6억 6000만원 부과

태안화력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에 과태료 6억 6000만원 부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15 18:51
수정 2019-01-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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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당시 24)씨의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하청업체에 모두 6억 6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설명회를 열고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모두 10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서부발전에 3억 7190만원, 김씨가 소속됐던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에 2억 9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본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서부발전 865건, 하청업체 164건의 위반사항이 각각 적발됐고, 노동청은 이 중 728건(서부발전 685건, 협력업체 43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구부 등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안전통로 부적정, 방호 덮개 미설치, 위험 기계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다.

대전청은 김씨 사망사고가 났던 석탄운송설비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지 포집장치 추가 설치, 조명등 추가 설치 등 개선사항도 내놓았다. 특히 문제가 많은 작업장의 경우는 무인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했고, 위험 작업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에서 안전교육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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