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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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장겸 전 사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응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장겸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 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응천 의원은 김장겸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회의 발언을 녹화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조응천 의원은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재판에서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과 녹화 영상 게시가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응천의 행위는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따.
한편 MBC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응천 의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응천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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