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유치원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어린이집은 경계 10m 이내의 보도와 차도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3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올해 3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따라서 3월 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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