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형사고발까지 강구”

정부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 형사고발까지 강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02 16:57
수정 2019-03-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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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3.2 연합뉴스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 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019.3.2 연합뉴스
사립유치원 최대조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개학을 무단으로 연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까지 강구한다.

정부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법상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책임지는 교육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하고, 유치원 개학일인 오는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 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사립유치원 개학일 연기로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4일 개학일에 유치원 문을 열지 않으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후로도 개학을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는 사립유치원들의 무기한 개학 연기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행위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장이 고발장을 제출하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유총의 집단 휴업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를 신속히 조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반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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