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경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부인 이순자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매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에도 12·12 군사반란죄와 5·18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재판의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1997년 전씨는 해당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추징금 2205억원 중 105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씨 측은 이 추징금 환수를 ‘제3자’인 이씨 명의에 재산에 대해 집행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희동 자택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1980년 이전에 이순자씨가 취득한 것이기에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는 2016년 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제삼자의 범죄수익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다. 공매 대상은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으로, 소유자는 이순자씨 외 2명이다. 이 물건에 대해 지난달 세 차례 공매가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