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유전무죄, 유권무죄’ 비판도
구치소에서 나오는 이명박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3.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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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6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2심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서 선고가 이뤄지면 계속 구속이 됐을 텐데 구속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범죄자가 재판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집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에게 사법 절차가 유리하게 진행된다고 의심을 살 만하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구속 만료 46일 전에 보석 허가를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데다가 주거·통신제한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 보석허가를 해 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는 다스 자금 횡령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는데, 삼성그룹 뇌물수수나 국정원 특활비, 댓글 조작, 민간인사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중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만 유독 친절하고 따뜻한 사법부”라며 “유전무죄(有錢無罪), 유권무죄(有權無罪)”라고 비판했다.
민중당은 “병보석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걸로 보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돌연사 위험’은 법원조차도 크지 않다고 본 모양”이라며 “법원은 자택구금 수준의 석방이라며 조건부를 강조하는데 보석보증금 10억을 마련할 수 있는 죄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대를 모았던 3.1절 특사에도 끼지 못하고 여전히 옥살이를 하는 양심수들의 처지가 더욱 안타깝고, 당국의 처사가 분통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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