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증거 누락’ 책임 두고 경찰 vs 조사단 신경전

‘김학의 사건 증거 누락’ 책임 두고 경찰 vs 조사단 신경전

입력 2019-03-06 23:28
수정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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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증거 폐기 이유 적어 보내, 관련자 압수 파일도 CD 저장해 檢 송치”
조사단 “사실과 무관한 공식 발언 유감”
“최순실, 김 前차관 임명 관여” 진술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놓고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당시 경찰 측이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발표에 경찰 측이 정면 반박한 데 이어 조사단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한 A총경은 6일 경찰청 출입기자들과 만나 “압수·체포·구속영장 신청 등을 수차례 기각하는 등 수사를 힘들게 한 것도 검찰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결론을 (무혐의로) 뒤집은 것도 검찰”이라며 “온 힘을 다해 수사한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더럽히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중천(58)씨의 저장매체 등에서 복구된 사진 파일 1만 6402개, 동영상 210개를 비롯해 윤씨의 친척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파일, 영상까지 약 3만건의 디지털 증거가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발표했다.

A총경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윤씨의 메모리와 노트북 등에서 복구한 1만 6000개 파일에 대해서는 “PC 자체가 자녀들이 쓰던 것이었고 쓸모 있는 내용이 없어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파일을 일일이 확인한 뒤 사건과 관련 있는 것만 검사 지휘를 받아 보내고 관련 없는 것은 폐기한다”며 “폐기는 경찰 고유 권한이지만 폐기 목록과 사유를 기록해 검찰에 보냈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압수한 파일도 송치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CD에 저장해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기록이 계속 오갔고, 기록이 부족했다면 추가 송치를 요구하거나 재지휘할 권한도 있는데 검찰은 6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에서 잃어버렸거나 관리를 잘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건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조사단은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협조 요청한 것”이라며 “요청 사항과 무관한 경찰의 공식 발언은 심히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포렌식 절차를 통해 확보한 윤씨 파일을 폐기하고 임의로 송치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차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임명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3-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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