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건물 ‘임차 기숙사’ 허용 개정안
늦어도 다음달까지 현장 적용 가능“부족한 기숙사 공급 일부 확충하고
지역민 ‘기숙사 건립 반대’ 해소 기대”
만성적인 기숙사 부족에 시달리던 한양대는 학교 인근에 1400명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하려 했다. 2017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하지만 2년째 진척이 없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다. 현재 한양대는 구청과 기숙사 건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학생들의 ‘방 구하기’ 전쟁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양대 기숙사 수용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12.2%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11일 대학들이 학교 인근 주민들의 건물을 직접 임대해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발혔다. 이에 따라 값싸고 질 좋은 주거 공간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학생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한다’(제2조)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정 개정안에 예외 규정으로 ‘건물을 임차하여 학생 주거용도로 제공할 경우’를 신설했다. 지난달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마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중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대학들의 기숙사 공급 규모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4년제 일반대 185곳의 실태를 분석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21.5%에 불과했다.
학생들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평균 수용률은 더 낮은 17.2%였다. 때문에 월세 등이 비싼 지역의 대학 주변은 해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의 아우성이 크다.
한양대 사례와 같이 각 대학이 기숙사를 확충하려 해도 인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원룸이나 빌라 등을 임대하는 주민 등의 반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고려대는 2014년부터 학교 뒤편 개운산 일대에 1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 주민 반발에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기숙사 공급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학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학들이 임차 기숙사 확대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대학가 주민들과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9-03-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