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정준영은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나…SBS 후속보도 예고

3년 전 정준영은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나…SBS 후속보도 예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2 10:43
수정 2019-03-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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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정황이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가수 정준영이 있었고, 정준영이 자신이 직접 피해여성들을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유포했다고 보도한 SBS가 12일 후속 보도를 예고했다.

SBS는 정준영이 2015년부터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과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해 승리 같은 연예인 등 지인들이 속한 카톡 단체방에 유포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분량의 카톡 내용을 입수했다는 SBS는 “정준영씨의 불법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10명이나 된다”면서 “정씨가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는 다른 연예인이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 지인이 불법촬영한 영상도 올라왔다. 이들이 올린 불법촬영 영성까지 다 합치면 피해여성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SBS는 또 정준영이 지난 2016년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일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정준영이 성관계 중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했다며 2016년 8월 정준영을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다. 그런데 A씨는 며칠 뒤에 정준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논란이 되자 정준영은 같은 해 9월 기자회견을 열고 “몰카(불법촬영)가 아니었다”면서 “장난삼아 한 부분이 이렇게 알려지고 물의를 일으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검찰은 같은 해 10월 정준영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정준영이 A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검찰은 정준영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가 된 영상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정준영씨가 몰래 영상을 찍고 그걸 불법으로 퍼뜨린 의혹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3년 전, 2016년에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다”면서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당시 수사당국은 정씨 휴대전화를 살펴보고도, 분석하고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씨의 범죄 행위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던 것인지 그 내용은 저희가 12일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다”예고했다.

이날 디스패치도 정준영이 카톡방에서 나눈 성적인 대화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익명 제보자 B씨를 인용해 2016년 9월 정준영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B씨와 통화한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B씨는 “(정준영이) 기자회견을 가면서 ‘죄송한 척 하고 올게’라고 말했다”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에게 영상은 놀이였고, 몰카(불법촬영)는 습관이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의 소속사인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엠 측은 “정준영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하기로 했다”면서 “귀국하는 대로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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