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승리·정준영 엄벌 촉구…“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아”

여성변호사회, 승리·정준영 엄벌 촉구…“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2 15:26
수정 2019-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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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왼쪽)와 불법촬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왼쪽)와 불법촬영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가수 승리가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되면서 논란이 일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위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는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사회에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가수 A씨,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 직원 B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B씨에게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들을 부르라”고 지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곧 입대를 앞둔 승리를 출국금지시키고 국방부와 협의해 승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과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해 승리 같은 연예인 등 지인들이 속한 카톡 단체방에 유포한 혐의로 이날 형사입건됐다. 정준영은 이날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여성변호사회는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의 3.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20.2%로 범죄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면서 “특히 불법촬영 범죄 중에서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평생 동안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임은 이미 일반 국민에게 주지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인 유명연예인들이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파악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관련된 유명 연예인들 및 (불법촬영물)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성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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