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1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는 모습. 2019.1.6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등의 혐의로 송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대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송 대표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3년 동안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