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상습폭행 혐의’ 송명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 ‘직원 상습폭행 혐의’ 송명빈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12 17:55
수정 2019-03-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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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1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는 모습. 2019.1.6 연합뉴스
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지난 1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는 모습. 2019.1.6 연합뉴스
회사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 등의 혐의로 송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대표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송 대표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3년 동안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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