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과거 2차례 불법 동영상 수사 어떻게 무혐의 결론났나

정준영, 과거 2차례 불법 동영상 수사 어떻게 무혐의 결론났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12 20:17
수정 2019-03-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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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3.12.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3.12.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30)은 과거에도 비슷한 혐의로 두 차례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당시 어떤 과정으로 두 차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정준영은 2016년 2월 13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해 8월 A씨의 고소에 따라 정준영을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정준영은 피소 당시 촬영 사실은 시인했지만, 촬영이 A씨의 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정준영 측에 영상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준영은 휴대전화가 고장나 사설 복원업체에 맡겼다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진 못했지만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녹취파일 등을 근거로 A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정준영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정준영으로부터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휴대전화에 있는 내용을 분석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A씨 의사에 명백히 반해 정준영씨가 촬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경찰 판단과 배치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준영의 불법 성관계 영상 문제는 지난해 11월 또 다시 불거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이 어떤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의 존재는 함께 성관계한 여성이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다.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곧 수사로 전환해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문제의 영상이, 정씨가 과거 고장난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한 사설업체에 있다는 제보 내용을 근거로 검찰에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주장이나 동영상 유포 정황이 없는데다 과거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옛 여친 몰카와 같은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영장을 반려했다.

정준영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 확보에 또 다시 실패한 경찰은 올해 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결국 2016년에는 고소인의 증언과 정황은 있었지만 수사당국이 문제의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 하면서, 지난해에는 제보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불분명해 동영상 확보를 시도조차 못 하면서 정준영이 연루된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시작돼 올해 초부터 불거진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마약·성폭행, 유착 의혹에 이어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이어 정준영의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사건이 더 큰 폭발력과 함께 세간을 흔들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을 입건했다.

경찰은 방송 촬영차 해외에 머물다 귀국한 정준영을 조만간 소환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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