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가성 없는 금액까지 수뢰액에 포함 ‘위헌’” 주장
굳은 표정의 최경환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 연합뉴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자신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조 1항과 관련해 “‘수뢰액’ 산정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최 의원 측은 “특가법 2조 1항의 수뢰액을 해석할 때 수뢰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것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사례에서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거나 두 가지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받은 금액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가중처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최 의원 측의 주장은 직무행위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는 금액과 직무행위와 무관해 대가성이 없는 금액이 불가분 관계로 결합돼 있을 때 전체 금액을 수뢰액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라는 취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 전부를 수뢰액으로 보고 특가법에 따라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1억원에 직무행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액과 최 의원의 주장대로 대가성이 없는 국회대책비(의원접촉 및 직원격려비용)가 포함됐더라도 불가분의 관계여서 1억원 전체를 수뢰액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3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해 위헌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