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연희동 사저, 비자금과 관련 없어...구십 노인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전두환 일가 “연희동 사저, 비자금과 관련 없어...구십 노인 나가라는 건 생존권 위협”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13 15:17
수정 2019-03-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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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8)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00억원가량을 걷기 위해 검찰이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내놓자 전씨 일가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씨 일가 측 변호인은 “구십 노인을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건 생존권 위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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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3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직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재판 집행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전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돼 1997년 추징금 2205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재 미납 추징금이 1000억원가량 남은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제3자인 가족 명의로 된 자택 대지 및 건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된다고 판단, 공매에 넘겼다. 현재 이순자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를, 이택수씨는 정원 등을, 이윤혜씨는 별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일가 변호인단은 사저 매입이 불법으로 얻은 수익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추징금은 (전씨의) 대통령 재임 기간에 축적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신청인(이순자)이 이 부동산을 취득한 건 1969년으로, 십수년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불법수익으로 유래된 재산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징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범죄몰수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측은 일가 명의로 된 사저가 명백히 전씨의 차명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택수씨는 사저의 정원이 자기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2013년 검찰 조사에서는 차명 소유임을 명확히 시인했다”면서 “이순자씨 등도 2013년 자택을 압류당하고도 5년 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전씨)임을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애초에 2013년 검찰의 강제집행이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집행이었다”면서 “그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건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송구스런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구십 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내용과 검찰이 제출할 일가의 장남 전재국씨의 2013년 진술조서 등을 종합해보고 오는 27일 다시 심문해보기로 했다.

현재 전씨 일가는 서울행정법원에도 공매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둔 상태다. 이 중 이윤혜씨가 제기한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오는 15일 1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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