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 2 학년 방과후 영어 부활…이르면 5월 재개

초등 1, 2 학년 방과후 영어 부활…이르면 5월 재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13 15:58
수정 2019-03-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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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5월부터 학교 수업 재개
오락가락 정부정책, 국회 파행으로 학부모 혼란만 가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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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는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하는 공교육 정상화 관련 법률안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2019.3.13 연합뉴스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이르면 5월부터 재개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정규 영어수업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 학교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달 초 개학과 함께 이미 방과후 수업 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바로 영어 수업이 들어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3~5월, 5~7월 분기 단위로 나눠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는 5월부터 영어 수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해 처음 금지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지만 여론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되다 지난해 유예기간 종료로 인해 처음으로 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가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 여론을 받았다. 지난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과 함께 이 같은 여론을 받아들여 부활을 약속했지만 국회가 파행되면서 뒤늦게 재개가 가능해졌다.

학부모들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과 국회 파행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됐다. 한 학부모는 “방과 후 영어가 안된다고 해서 이미 학원을 등록했는데 다시 방과후 영어를 신청하고 학원을 관둬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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