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정준영이 해외일정을 중단하고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 3. 12.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가수 정준영(30)의 불법촬영·유포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중이니 범행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 구형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불법 촬영·유포죄와 관련 “피해자가 누군지 식별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준영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으로 알려진 만큼 형량의 2분의 1이 더해져 이론상으로는 최고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