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관련 자료 확보
검찰이 14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유치원 모습.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두 곳을 상대로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 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 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해 지난해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보고 수사해왔으며 이미 이 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속 불러 조사해왔다. 자세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면서 한유총은 투쟁을 중단했고, 결국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