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일자리 안정자금 논란 격화

반박에 재반박…일자리 안정자금 논란 격화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3-16 10:00
수정 2019-03-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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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vs 건보·연금공단 노조 일자리 안정자금 갈등
노조 측 “업무 부담 과중한데 인력 지원은 없다”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집행 원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을 겪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두고 총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집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노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때문에 노조 측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토로하지만 고용부는 정책 효과성을 강조하는 데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 11일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노조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압박으로 공단 본연의 업무가 훼손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고용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실적을 내고자 두 기관을 심하게 압박하면서도 지난 1년간 관련 인력이나 예산은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하루 만인 지난 12일 자료를 내고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건보·연금공단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외에는 노사 협의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돼 위탁계약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연금공단 노조는 15일 고용부에 반박자료를 내 “지난해에도 최초 사업 시 인력 등 운영비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국정과제 위·수탁 명령에 자유롭지 못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계약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연금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사업장 가입자 개인의 소득 변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은 “기존 소득보다 20% 이상 소득이 변경되면 본인 동의를 받아 소득을 변경하는데 이런 업무가 신고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 현장에선 소득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사업장에 매번 전화하지만 대부분 소득 변경을 원치 않기 때문에 고생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는 “신청절차 및 내용을 매우 간소화해 공동접수기관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해명했지만 노조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 측은 “국민연금 소득파악에 따른 업무 가중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혜택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게 건보료의 50~60%를 깎아주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때문에 지난해 건보료 수입 감소액이 2648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고용부 해명자료에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자 두 노조는 “건보재정 악화 우려와 국고지원 요구 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전혀 답변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공방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고용부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인지도가 높아져서 신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8일 기준 노동자 145만명에 대해 2072억원이 지급(지원금 예산 2조 7600억원의 7.5%)이 지급되는 등 집행도 원활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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