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정준영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저질러…법원 판단 따르겠다”

‘구속심사’ 정준영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저질러…법원 판단 따르겠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21 10:49
수정 2019-03-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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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입장문 낭독…“피해 여성께 죄송”
불법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21일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정씨는 21일 오전 9시 32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정씨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대신 A4용지에 자필로 적어온 입장문을 읽기 시작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입을 연 정씨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혐의)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피해자 여성분들과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정씨는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말을 마쳤다. 입장문을 읽는 동안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이후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때 여성들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정씨의 지인으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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