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지난 18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하면서 조사단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씨를 이날 불러 조사했다.
조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 함께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윤씨가 피해 여성들을 특정 장소에 감금한 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사건은 김 전 차관이 윤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건으로, 2013년 3월 공개된 동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져 논란이 됐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윤씨에게는 특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2013년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6년 4~5월과 2008년 3~4월 각각 제주도와 윤씨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전 차관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반면 윤씨는 특수강간, 성폭력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4년 7월 한 피해 여성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의 본조가 결정으로 조사단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은 없었는지, 고의로 부실 수사를 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존재하고 명단에 등장하는 정부 고위공무원과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유명 병원장, 대학교수 등이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