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낮 12시 17분께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는 증거인멸 의혹을 인정하는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자신의 변호사가 입건된 사실을 알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정준영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낮 12시 5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정준영은 피해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촬영을 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정준영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로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말 한 카톡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