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이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을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원청과 하청 및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두고 노조 내부 갈등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이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최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9일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내용은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시행규칙은 추진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당시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현대중공업 노조는 일부 현장조직이 ‘1사 1노조’ 시행규칙이 무효라는 취지로 최근 울산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해 7월 9일 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내용은 하청·일반직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시행규칙은 추진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당시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이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된다며 반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