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IT 악용… 교묘해진 공유 수법
초대자만 영상 재생… 기록 안 남고SNI 차단 피해 비공개 게시판 유통
‘비트코인’ 결제로 거래 사실도 은폐
28일 수사당국과 여성계 등에 따르면 최근 ‘라이브 대화’ 서비스를 활용한 불법동영상 유포 행위가 포착되고 있다. 전모(29)씨는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던 익명의 상대방과 메신저 대화방에서 라이브 생중계로 이른바 ‘정준영 동영상’을 봤다고 실토했다.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서비스라 영상을 내려받지 않아도 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유포하는 게 아니기에 적발 가능성이 작다.
또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공유 기능도 불법 동영상 유포에 활용되고 있다. 접속이나 전송 기록이 따로 남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물을 막고자 도입한 ‘https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필드 차단’ 정책도 교묘해지는 유통 방식 앞에선 속수무책이다.
SNI는 정부가 사전에 파악한 불법사이트에 인터넷 사용자가 접속하려고 하면 기계적으로 막는 방식이다. 이 정책이 도입된 이후 불법 동영상 유포자들은 초대장 제도나 코드번호를 요구하는 비공개 게시판에서 동영상을 유통하고 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불법 촬영물 사이트 이용자들이 결제 사실을 숨기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경찰은 정준영 사건을 계기로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지만 꼭꼭 숨은 유포자들을 적발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249건, 2017년 6615건이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 발생 건수도 2016년 1115건에서 2017년 1265건으로 증가세다. 하지만 몰카는 암수범죄율(검거되지 않은 숨은 범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가해·피해자들은 훨씬 빨리 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성폭력, 성매매, 불법 촬영 유포 범죄의 방식은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늘 빠르게 변해 왔다”면서 “사법당국이 법 문구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어떤 피해를 줬는지 잘 따져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3-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