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구매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임원이었던 이모·김모·진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심문한다. 오전 10시 4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9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SK케미칼은 2016년 첫 수사 당시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안전성 관련 자료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 회사 임원을 지낸 이모씨와 김모씨, 진모씨의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9일 안 전 대표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발생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SK케미칼은 2016년 첫 수사 당시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자 안전성 관련 자료를 인멸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6일 경기 성남시 SK케미칼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