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연합뉴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변필건)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치원비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정해진 용도에 맞게 쓰도록 규정돼 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유치원(경기 화성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위 납품업체 소재지가 이씨와 그의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한 점, 또 거래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이씨와 납품업체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지난 14일에는 그의 자택과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