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0)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0일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나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하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하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곧바로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하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하씨를 체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수원지방법원은 10일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나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하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하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곧바로 석방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하씨는 이날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인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하씨는 이달 초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하씨를 체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4-1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