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오른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한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9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전염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볼 때 국민적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정부의 담화문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담화문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은 현장과 전문가의 심각한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 게다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비상 대응책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전문가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가장 큰 유입원으로 ‘잔반돼지’, 즉 음식쓰레기 가공사료를 먹는 돼지를 지목하고 있다. 국내에는 수도권과 경상도 등에 잔반돼지 농장들이 밀집해 있다. 잔반돼지가 인구밀집 지역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에 잔반을 끓여서 먹이라는 등의 지침을 주었지만, 잔반돼지 농장에 대한 규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메르스나 구제역 확산의 전례에서 보았듯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불과 9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에는 유입 차단을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질병이 유입되었을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잔반돼지 농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또 잔반돼지만을 따로 도축하는 전용 도축장을 지정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권역별 가축이동 제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십년 이상 질병이 창궐한다. 비상 대응 조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위한 노력이 동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011년 우리는 구제역의 전국적 확산으로 큰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정부의 대책이 대국민 홍보에 그쳐서는 안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현장과 전문가의 얘기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글: 이도헌 농업법인 성우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