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공갈·특수절도교사·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교 1학년생 A군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고교 1학년생 B군, 그리고 피해 중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군 일당은 피해자를 협박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휴대전화 송금앱으로 2100여만원을 뜯어내고 수시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피해자에게 아버지 휴대전화에 송금앱을 몰래 설치하도록 한 뒤 이 앱으로 본인 계좌에 강제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가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다고 한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범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해 학생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