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2심 무죄 판단…163일 만에 석방
‘도도맘’ 김미나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4.5
뉴스1
재판부는 이날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9.4.5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24일 1심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5일 2심은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대 판단을 내리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