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강간” “죽겠다” 문자메시지…법원 “범행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협박·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58)씨의 집을 열여덟 차례 찾아가는 한편 문자메시지 212건·음성 메시지 8건을 남기고 전화는 131번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다.
9월에는 최씨 집의 현관 도어록을 약 10차례 열었다가 닫고, 문틈 사이로 편지도 집어넣었으며 10월에는 몰래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납치·강간하겠다’, ‘당신 보는 앞에서 죽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집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6-0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