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튀’는 장난? 처벌받는다…10대 무더기 형사입건 [영상]

‘벨튀’는 장난? 처벌받는다…10대 무더기 형사입건 [영상]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6-04 14:44
수정 2024-09-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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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지역 ‘벨튀’ 번져
주민들 불안감 탓 112신고
주거침입·폭처법 등을 처벌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추억의 벨튀’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있다.(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2019.1.27/뉴스1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추억의 벨튀’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있다.(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2019.1.27/뉴스1
아파트에서 ‘벨튀’ (벨을 누르고 도망가기(튀기)를 줄인말)를 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형사입건 됐다. 일부 10대들은 아파트 보안출입문을 파손하고 무단침입하거나 현관문으로 사람이 나오려 하면 문을 밀어 입주민을 넘어뜨리는 등 도가 넘는 행위를 했다. 경찰은 “벨튀는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4일 이 지역 청소년 사이 장난처럼 번지고 있는 ‘벨튀’ 탓에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모(16)군 등 9명은 지난 3월 5일부터 사흘 간 총 3회에 걸쳐 아파트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무단침입해 벨을 누른 뒤 도망가다가 형사입건됐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폭처법) 위반, 공동 재물손괴, 공동 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 한모(15)군 등 2명은 지난 4월 아파트 출입문을 도구로 망가뜨린 뒤 벨을 누르고 도망갔다가 폭처법과 공동 재물손괴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성북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들의 신고로 모두 11명의 청소년이 형사입건됐다. 성북서는 이 2건에 대해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청소년들에 대해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혼자가 아닌 친구들과 무리 지어 벨튀를 할 경우 폭처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관문이 열릴 때 큰소리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밀어 넘어뜨리면 상해나 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여러번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것 역시 불안감 조성행위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 사이 ‘벨튀’는 장난이나 무용담쯤으로 여겨진다. 유튜브에는 실제 벨튀 인증영상을 찍어 무용담처럼 자랑하거나 벨튀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주는 등 1000여건 이상의 게시물이 우후죽순 올라와 있다.

이에 성북서는 ‘벨튀’의 심각성을 적극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기관 등에 배포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 안내방송을 실시했다. 또 이벤트성으로 ‘추억의 벨튀’란 행사를 진행하는 한국민속촌에도 벨튀는 범죄임을 명시하는 홍보물 설치 등 협조를 요구했다. 성북서 관계자는 “청소년 시기에 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방심으로 비행청소년이란 낙인이 찍히거나 전과자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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