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 흔적 없어” 논란

경찰 “고유정 의붓아들 부검 결과 심폐소생술 흔적 없어”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17 11:39
수정 2019-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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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일지에는 “부모가 아이를 눕혀 CPR을 하고 있었다”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피의자 고유정(가운데).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구속된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A(4)군의 몸에서 심폐소생술(CPR)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가 나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7일 “지난 3월 충북 청주 고씨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A군의 입 주변에 소량의 혈흔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CPR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갈비뼈 골절이나 강한 흉부 압박 흔적은 국과수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군이 숨진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이 작성한 구급일지에는 “부모가 거실에 아이를 눕혀 CPR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도착 당시 아이가 전신 시반이 생긴 상태였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않았으며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다. 부모가 사후 강직이 일어난 뒤 CPR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고유정의 재혼한 남편이자 숨진 A군의 친아버지인 B(37)씨는 최근 언론에 자신이 경력 10년의 소방관이라고 밝히면서 아들이 숨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A군에 대한 국과수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또 A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으며, B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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