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쳐라 X새끼, OO놈아”…여전한 ‘상사 갑질’<음성 있음>

“때려쳐라 X새끼, OO놈아”…여전한 ‘상사 갑질’<음성 있음>

입력 2019-06-17 15:10
수정 2024-11-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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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 50건 공개
인격모독·괴롭힘·강요·노동법 무시 등
부하 직원 때리고 “몇 대 더 때릴걸”
연합뉴스.
연합뉴스.
“때려쳐라 X새끼들이 진짜 OO놈들이…내가 가만 있으니까 우습게 보이나?”

직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퇴근 뒤 사장과의 통화에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11분간 들었다며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신고했다. 사장이 A씨에게 매뉴얼을 작성해 온라인 카페에 올리라고 했는데 업무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집에 아이도 있었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지난해 12월 일명 ‘직장내괴롭힘금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을 한달 앞두고 있지만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5월 단체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50건을 선정해 32개 유형으로 나눠 17일 공개했다. 유형을 크게 나누면 ▲인격모독 ▲괴롭힘 ▲강요 ▲노동법 무시 ▲사적지시 등이었다.

제보에 따르면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직장인은 근무 중에 갑자기 달려온 상사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 상사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로 바꾸고 “경찰에 신고 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결국 퇴사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장상사로부터 “또 털리고 싶어? 너희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라며 모욕과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한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송년회 때 ‘장기자랑’을 하라고 강요받았다. 그는 “몇백명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 ‘싫다’고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는 회사 공장설립 업무에 배치받아 지방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을 해야 했다.

“어디서 6급 따위가 눈 동그랗게 뜨고 요구를 해?”라는 등 직급과 외모, 연령, 학력,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상사도 있었다. 또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도 제보됐다.

이 밖에도 ‘후래자 삼배’라면서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담아 마시라고 강요하거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상사, 차별적으로 시말서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상사, 본인의 업무를 전가하는 상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이나 신문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방안을 취업규칙나 단체협약에 반영해야 하지만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가 배제된다”며 “익명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때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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