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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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정)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조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쯤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10여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벨을 누르거나 손잡이를 돌리는가 하면, 문을 밀어 열려고 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여러 차례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복도 옆에 숨어서 다시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 수사가 좁혀오자 다음날인 29일 112에 신고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조씨를 체포했지만 이후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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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빈 집으로 착각하거나 집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침입을 시도한 경우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씨는 2012년에도 이번 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면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