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한 차량
지난 25일 오후 한 남성이 탄 승용차가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멈춰서 있는 모습. 2019.6.2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외국 공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위험한 범죄로서 피의자의 도망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 5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해 철문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다행히 없었지만 차 트렁크 안에는 부탄가스 20개 가량이 들어 있었다. 인화성 물질인 시너도 발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안검사’라며 “공안검사라 변호인도 필요없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를 구속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씨가 마약 관련 혐의 등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박씨에 대해 마약 검사도 진행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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