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흘려 모은 돈이 이재용 노후자금으로…국민연금 손해 배상하라”

“피땀흘려 모은 돈이 이재용 노후자금으로…국민연금 손해 배상하라”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7-02 11:42
수정 2019-07-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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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에 삼성 ‘민사 소송’ 촉구
“부당 합병으로 국민연금 6033억 상당 손해”
7000여명 청원, “국민연금 손해 배상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관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6033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관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6033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쓰라고 우리가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니다.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구하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모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전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피해액 6000억원(추산)이 발생해 국민의 노후 자금에 큰 손실을 끼친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온라인 접수로 이뤄진 이번 청원에는 시민 7000여명이 참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관 관련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6033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사 소송은 피해당사자가 직접 제기해야 하는 까닭에 국민연금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를 요청했다.

유재길 민주노총 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당시 삼성이 자행한 불법에 박근혜 청와대의 복지부장관 등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범자가 됐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자들이 재벌의 불법 행위를 돕고 국민연금을 손해 입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용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받은 손해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고, 그들의 부당 이익은 환수돼야 한다”며 “이를 정상화할 책임 또한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진 변호사는 “정부는 2016년에도 제기된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촉구 요청에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하자며 대답을 유보했다”며 “이젠 합병 비율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보건복지부가 나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를 본격 논의해 민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대 0.35의 합병비율로 합병이 이루어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공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면 적정 합병비율은 1대 1.1808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부당 합병으로 이 부회장 측은 3조 6437억 원의 이익을 본 셈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액은 603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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