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A씨는 2일 국민일보에 ‘2019년 3월 1일 오후 6시 34분’에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카레라이스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B군의 모습이 담겼다.
사진이 찍힌 다음날 오전 10시 10분 B군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이 사망할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고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잤기 때문에 자신은 B군 사망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최근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검은 고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아이가 사망 전날 카레를 먹었고, 나도 먹었다. 고유정이 카레 안에 약물을 섞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하다. 수법이 똑같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아이는 카레를 먹은 뒤 2시간이 안 돼 잠들었다. 그 사이 고유정은 아이에게 병에 캐릭터가 그려진 음료를 주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잠든 후 차 한 잔을 더 마신 뒤 바로 잠들었는데 평소보다 더 깊이 잠들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강씨의 음식이나 음료에 수면 효과가 강한 ‘졸피뎀’을 넣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 182㎝, 몸무게 80㎏의 건장한 체격인 강씨가 160㎝ 내외의 고유정에게 제압된 것도 졸피뎀 성분 때문으로 추정된다. 해당 졸피뎀은 고유정이 5월 17일 충북 청원군의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인근 약국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경찰은 오는 4일 고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관 7명을 제주교도소로 보내 고씨를 대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