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4일 전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아들이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어머니의 신고로 용산구 자택에 출동한 순경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의 어머니와 B씨가 대화하는 사이 자신의 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에게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 부위와 손목을 다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