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vs 8000원…밤새 결론 못 내리고 수정안 요구

최저임금 1만원 vs 8000원…밤새 결론 못 내리고 수정안 요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04 11:11
수정 2019-07-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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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19.7.3 뉴스1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이성경 근로자위원이 나란히 앉아 있다. 2019.7.3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심의에 착수했지만, 밤샘 협상에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0시를 기점으로 곧바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회의는 새벽 2시쯤 끝났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8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기준으로 노동계는 19.8% ‘인상’, 경영계는 4.2% ‘삭감’을 요구한 셈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에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삭감안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했고 경제 상황과 취약 업종 일자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급 주휴시간 효과까지 감안하면 4.2% 감액해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노사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초 제시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차기 회의에서 논의 진전을 위해 수정안을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개선 방안에 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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