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제약사 직원 등 짜고…‘제2의 프로포폴’ 유흥업계 유통

병원 직원·제약사 직원 등 짜고…‘제2의 프로포폴’ 유흥업계 유통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7-05 10:48
수정 2019-07-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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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1만 7400앰플 불법 판매
심야에 유흥업계 종사자에 직접 주사도
강남 모텔서 익사자 발견 뒤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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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수천 상자를 불법 판매하고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자와 제약사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약물을 불법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제약사 직원, 중간 유통업자, 병원 관계자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유통업자 2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물 1740박스(앰플 1만 7400개) 4억 1000만 원어치를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자 A씨는 제약사 직원 B씨와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리기로 공모한 후, 병·의원 관계자와 협의해 약물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위장한 뒤 약물을 빼돌렸다. A씨에게 약물을 받은 제약사 직원은 이를 중간판매책에게 넘겼고, 판매책은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유흥업계 종사자에게 직접 주사하거나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욕조에서 에토미데이트 투약 후 익사한 20대를 발견했다. 이후 이 약물이 유흥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효과를 내지만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것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격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에토미데이트 남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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