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어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와 이를 넘겨받아 학원생들에게 알려준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외고 교사 황모(63)씨와 영어학원 원장 조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실형 선고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A외고 졸업생인 조씨는 과거 모교 강사로 일하며 친분을 쌓은 교사 황씨로부터 이 학교의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 문제를 미리 받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문제풀이를 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서 “학생들에게 나눠준 예상문제는 기출문제와 출제 교사들이 필기해 준 내용을 분석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도 “경찰 조사에서 시험지를 조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은 경찰관의 협박·회유에 의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배포한 예상문제와 실제 시험문제는 객관식 문제 보기와 서술형 정답 등 대부분 일치한다”며 “황씨가 문제 출제 과정에서 1·2차 검토본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더 소지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시 행적, 재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학년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조씨가 수강생들에게 배포한 문제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황씨가 친분이 있는 조씨를 돕고 싶다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인 윤리를 저버리고 학교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막은 것”이라며 “조씨 또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이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조기에 발각돼 성적 처리의 공정성이 궁극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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