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가 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선정됐다.
울산공공투자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울산공공투자센터는 민간이 제안한 투자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 역할을 맡는다.
울산공공투자센터는 지난 5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기존 전문기관이 하는 주무관청 지원 역할을 한다. 또 총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민자제안사업 적합성 여부도 검토한다.
울산공공투자센터는 기관 설립 목적, 업무 수행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정부가 제시한 5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은규 울산공공투자센터장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에 특화된 업무 능력을 토대로 민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 맞춤형 자문과 신속한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사업 내실화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공공투자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울산공공투자센터는 민간이 제안한 투자사업의 사업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 역할을 맡는다.
울산공공투자센터는 지난 5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기존 전문기관이 하는 주무관청 지원 역할을 한다. 또 총사업비가 2000억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인 민자제안사업 적합성 여부도 검토한다.
울산공공투자센터는 기관 설립 목적, 업무 수행 조직, 전문인력 5명 이상, 경력자 3명 이상, 적절한 운영계획 등 정부가 제시한 5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은규 울산공공투자센터장은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공공투자센터에 특화된 업무 능력을 토대로 민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에 맞춤형 자문과 신속한 사업 추진 여부 결정, 사업 내실화 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