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학대·폭행 사망케 한 아버지 징역 7년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폭행 사망케 한 아버지 징역 7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7-05 17:07
수정 2019-07-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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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5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를 돌리며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모은 뒤 아이템을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한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태어난 어린 아들까지 이었다.

A씨는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으로 채권 추심업체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받고, 휴대전화·가스 요금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궁박한 생활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B군까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B군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B군 가슴에 ‘딱밤’을 때렸고, 목욕 수건 2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힘껏 묶었다. 지난 1월 중순까지 하루 15시간 가까이 B군 몸을 묶는 학대를 했다. A씨는 1월 18일 오전 2시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에 B군이 잠에서 깨서 다시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뒤통수 등 머리를 3대가량 때렸다. B군은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아들이 ‘모로 반사’ 반응으로 잠에서 깨지 않도록 수건으로 몸을 묶어준 것일 뿐,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가 생각해도 심하다 느낄 정도로 꽉 묶었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아내는 ‘아이가 딱밤을 맞고 울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B군의 갈비뼈 여러 곳에서 오래된 골절이 발견됐고, 이는 가슴 부위에 수차례 둔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아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아 일에 방해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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