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등 사용자단체 ‘4.2% 삭감안’ 고수
노동계 “저임금 노동자 모욕” 강력 반발내년 최저임금 12~13일쯤 결정 가능성
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2019.7.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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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사용자단체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4.2%·8000원)을 고수한 것이다. 사용자단체는 “최근 민간 실물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이고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을 내년도엔 하향 조정해야 우리 경제의 충격을 그나마 흡수할 수 있는 합리적 처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이에 반발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물가 인상 등도 고려하지 않고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면서 “이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자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삭감안을 즉시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들이 최소한의 상식을 갖춰 대화의 장에 들어온다면 노동자위원들도 진정성을 갖고 성실히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늦어도 법 절차상 오는 15일까지만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오는 12~13일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자위원들의 불참이 길어지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선 최저임금 심의 일정 전체가 틀어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범위의 인상률 구간(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안에서 논의·표결하는 방식도 최저임금법상 가능하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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