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선숙(왼쪽), 김수민 의원이 2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부지법으로 들어가던 중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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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김 의원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전문가들이 참여한 선거홍보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서 2억16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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